“애 낳는 도구?” 시어머니의 지나친 건강 관리…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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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건강 관리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아기 낳는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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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시어머니는 음식에 예민한 편이다. A씨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찬물을 마시려는 A씨의 컵을 낚아채더니 미지근한 물을 건넸다. 상견례 날에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A씨 앞으로 밀어놓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면서 반찬을 재배치했다.
결혼 이후부터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 A씨는 "차가운 음료수를 절대 못 마시게 하고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못 먹게 했다"며 "남편은 뭐든지 마음대로 먹는데 나만 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아기 낳는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줬지만, A씨는 먹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시어머니가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이혼을 결심한 상태인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그 과정이 며느리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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