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하고 돈 가로챈 승려 징역형
송국회 2023. 10. 23. 21:54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성군의 한 주택에서 사찰 보증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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