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승인도 안 돼"…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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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당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막습니까."
대전에서도 최대 30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등 사기 피해자 100여명은 23일 오후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피해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정치권에 대책 및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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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업계 책임론도…지역 정치권 "입법 보완에 반영"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당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막습니까.”
대전에서도 최대 30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등 사기 피해자 100여명은 23일 오후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피해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정치권에 대책 및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제도권이 권유하는 피해 방지 대책의 허점과 쏟아지는 전세사기에 대한 금융권 및 중개업계 책임에 초점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말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승인이 안 나온다. 국가가 운영하는 허그에서도 승인이 안 된다"며 "무슨 의미가 있고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라도 인정을 안 해주면 어디서 인정을 받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지자체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다른 피해자는 "전세사기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가 시에도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안내밖에 안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경찰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전세사기 양상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은행권이 전세사기가 의심됨에도 근저당 등을 빌미로 대출을 실행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피해자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월세, 전세 비율을 허위로 알려줬다. 나중에 추궁하니 건물주가 시켰다며 책임을 회피하더라"라며 중개업계도 전세사기 사태에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환대출 등 지원 대책 역시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이밖에 전세사기 처벌을 강화하거나 불가피하게 회생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 건물주와 불과 2개월 전 전세계약을 채결했다는 한 여성은 "제가 계약한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보유한 건물 세입자들이 모두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서야 들었다"며 "대응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는 다 포기하려고 한다. 다만 이런 사람이 계속 임대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TF 등 지역 정치권은 법률 자문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입법 보완에 적용하는 한편, 관계 부처 등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전경찰청이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40대 A씨를 비롯한 임대인 3명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보유한 건물 200채 약 3000세대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추정한 피해액은 최대 3000억원 규모로, A씨는 현재 LH를 상대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실제로 A씨와 여동생 B씨, A씨와 연인 관계인 C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건물만 200여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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