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 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붙잡혀
[KBS 광주] [앵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며 분담금 등 88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지을 땅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서류와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길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순천의 한 마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 등은 2019년 4월 이곳에 아파트 8백 세대를 짓겠다면서 땅 주인들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황태구/순천시 서면 이장 : "사무실 얻어놓고 개별적으로 사람들(토지주)과 만나서 토지 사용 승낙서나 동의서를 받은…."]
이후 A씨 등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16% 확보했다면서 순천시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고 아파트 견본주택도 개설했습니다.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2백67명, 아파트 동과 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 등으로 88억 원을 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음성변조 : "옥탑방은 오늘 계약을 안 하면 내일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긴 했는데."]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땅을 전혀 매입하지 못했고 토지 사용 승낙서도 2.7%만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조합원들은 분담금만 날릴 처지입니다.
[구회진/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 팀장 : "시청에 이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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