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만 입고 "만져달라"던 女…결국 '공연음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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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인근에서 나체에 박스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옷 대신 박스를 걸치고 마포구 홍대 일대를 활보한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A씨의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박스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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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인근에서 나체에 박스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옷 대신 박스를 걸치고 마포구 홍대 일대를 활보한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A씨의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박스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도 서울 홍대 거리에 나타나 길거리를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이 A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해산시켰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행위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SNS)에 사진과 함께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며 글을 쓰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날도 추운데 다 벗고 박스 하나 걸치다니" "행위예술이 아니라 행위예술을 빙자한 유튜버일 듯" "만지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만지는 사람도 이상하다" "광고 대성공했네" "저게 행위예술이면 바바리맨도 행위예술로 인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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