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 골라 치어 죽였다…40대女 운전자의 ‘악마같은 셈법’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23. 21: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대 여성 교통사고로 사망
교통사고 보험금 중복 허점 노려
합의 잘되는 고령자만 노려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사진 = 연합뉴스]
40대 여성 A씨는 전라북도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B 여성 유족에게 사과하고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사망 처리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B씨를 살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1·2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은 같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SM7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B(76·여)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시속 약 42㎞까지 가속하면서 B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척 연기한 점도 수상하게 여겨졌다. 결국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기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7600여 만원을 취득했다. 이 금액 외에도 다른 보험 업체로부터 추가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계획이었다.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2009년에도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3억 9000만원을 타낸 사실에 주목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와 5000만원에 합의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 재판부는 “2009년 교통사고와 상대방·사고경위가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지 6일만에 전 남편과 그의 지인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전 남편과 함께 지인 C씨의 발을 밟는 사고를 내는 것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 사고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씨는 A씨가 운전하던 차에 발을 갖다 댔다. 전 남편과 지인 C씨가 사고 직전 두 차례 걸쳐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36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처리 금액을 정액·중복으로 지급하는 일부 보험 상품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서류를 조작해 금액을 부풀려서 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사망 교통사고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실제로는 1200만원을 썼지만, 2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고령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피고인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A씨 보험사기의 끝은 징역 20년이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