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증진,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강화 [정책인터뷰]
정예원 앵커>
병원 진료 이후 '비급여 항목'이라는 말에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급여 항목 보고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현아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
◇ 정수연 국민기자>
비급여 보고제도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필수의료총괄과 김현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정수연 국민기자>
먼저, '비급여'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김현아 사무관>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요양급여 대상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대로 정해진 수가를 받고 또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가 이를 나누어 분담합니다. 이와 달리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정하는 수준에서 이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정해집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라면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알아야 또 진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급여 보고 제도는 어떤 내용이고,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김현아 사무관>
최근에 새로운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약재나 치료재료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또,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공개해서 비급여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비급여 보고제도가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김현아 사무관>
예를 들어,진료비 규모가 큰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처럼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한 내용을 조사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비급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전에 그런 비급여 항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올해부터 시행됐던 비급여 보고제도가 이제 새롭게 보완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바뀌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현아 사무관>
비급여와 관련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료비 실태 조사'라고 해서 보장률을 결정하기 위해 하는 조사가 있었고요. 다만 이 조사는 의료기관 표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라고 해서 주요 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도와 다르게 이제 비급여 보고 제도는 처음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또 수술명 아니면 해당 비급여를 진료받은 환자의 성별, 연령과 같이 진료 내역을 함께 보고받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새로 바뀐 제도에서 보고되는 비급여의 내용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현아 사무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존의 가격 공개 항목이었던 565개 항목, 그리고 신의료 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비급여 항목과 같이 총 594개 항목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다 확대돼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들 선별해서 총 1,017개 항목 보고하게 됩니다. 이로써 2024년에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의 약 90% 정도를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돼있는 건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 김현아 사무관>
올해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그리고 태아 유전자 검사와 같이 기존의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을 통해서 가격을 공개하던 항목을 대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내년에는 1,017개로 보고 항목이 확대되면서 한의약 제제나 첩약,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 교정같이 진료비 상위 항목을 차지하는 항목들까지 새롭게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보고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있을 텐데, 그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또 얼마나 자주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김현아 사무관>
보고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이고요. 병원급, 의원급 포함해서 모든 의료기관입니다. 올해는 병원급 대상으로 9월분 보고 내역을 받게 되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9월, 그리고 의원급은 3월분 보고 내역을 저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제 원활하게 시행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현아 사무관>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권유하는 비급여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결정이 어려웠거나,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보고제도를 통해서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의료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새로 강화된 비급여 보고제도가 좀 더 나은, 바람직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아 사무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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