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대리기사 등 65만명 ‘산재보험 울타리’
감정노동자보호법엔 아직 사각…“정부 실질적 보호책 필요”
지난 7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뒤 65만명가량의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새로 ‘산재보험 울타리’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산재보험에 가입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는 80만5000명이었다.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 말 기준 가입자는 145만8000명으로 65만3000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를 이끈 직업 유형은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였다. 퀵서비스기사는 지난해 12만2000명에서 올해 7월 말 3배가량인 37만2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55명에 불과했던 대리운전기사는 28만6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대리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평균 6~7개 업체로부터 콜(호출)을 받는 대리운전기사가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021년 말에도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산재보험 가입자(76만3000명)가 전년보다 58만명가량 늘어났다. 2021년 7월부터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진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울타리로 새롭게 들어온 65만명가량이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노동자보호법) 적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안법 41조는 여전히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약자 보호를 위해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뒤 가입자가 급증하고,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의 산재 승인 통계도 본격적으로 잡히는 등 변화가 포착됐다”며 “노동부는 주기적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 관련 행정·산재 통계를 발표하고 조사·분석을 통해 이들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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