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성실히 조사”…SM 인수·주주 피해는?

장혁진 2023. 10.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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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습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감원 조사 대상으로 카메라 앞에 선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 : "(한 말씀 해주시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은 올해 초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에서 한 사모펀드와 짜고 하이브의 주식 매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천4백억 원 어치의 SM 지분을 수백 회에 걸쳐 고가로 사들여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만들었단 겁니다.

사모펀드와 합치면 사들인 지분이 5%를 넘겨 의무 보고 대상인데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수사 핵심입니다.

결과에 따라 1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 그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의 SM 인수가 적법했는지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 소송으로 따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주주 피해입니다.

인수전 당시 15만 원 대로 치솟은 SM 주가는 곧 9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면 손해를 본 주주들이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카카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점을 모르고 카카오가 올려놓은 금액에, 고점에서 매수를 한 주주들은 피해를 보겠죠."]

만일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법인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에 영향이 미칩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에 대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지식/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 "대표이사나 사용자나 종업원이나 행정 법규 위반 행위를 하면 당연히 법인도 책임을, 실무에서는 사실 직무 관련해서 위법 행위, 범죄 행위가 생기면 양벌 규정으로 (법인이) 거의 100% 부담해요."]

한 때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며 3만 7천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태석/영상편집:김근환/CG: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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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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