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국내 상장 외국기업 시세조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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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시세 조종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대표이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인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자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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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시세 조종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대표이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인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자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들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통해 5개월간 A사 주가는 26.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2019년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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