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땐 ‘정권 편향 언론판’ 우려…YTN “정치적 배경 의심”

강한들·김기범 기자 2023. 10. 23. 2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전·마사회 공기업 지분 넘겨…“언론 장악 하청 선정” 비난
방통위 심사까지 2~3개월 소요…언론 공적 기능 축소 불보듯
언론노조 “YTN 매각 멈춰라”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YTN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YTN 지분 매각 입찰이 이뤄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앞에서 YTN 불법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유진그룹이 한전의 자회사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1300만주(30.95%)를 인수할 최종 후보로 23일 낙점됐다. YTN은 상장된 민간 회사지만 공기업이 지배주주여서 그간 ‘공영 언론’으로 분류됐다.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까지 통과하면 YTN은 완전히 ‘민영화’된다. 전문가들은 YTN뿐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공적 기능 축소’를 우려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고, 방통위는 신청을 받은 이후 60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상 절차가 완료되는 데 2~3개월이 걸린다.

방송법은 방통위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따지도록 규정한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계획을 만들고,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YTN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 규제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설명자료를 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인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가 되면 YTN의 ‘공공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경영난을 겪던 YTN의 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받았다. 한전KDN과 마사회 모두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라 YTN에 ‘정부 입김’이 닿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지만 경영 참여 자체는 제한해왔다.

유진그룹이 경영에 참여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YTN을) 정부가 ‘장악’하지 않더라도 사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라며 “사기업으로 넘어가면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큰 틀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YTN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도전문채널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라며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한들·김기범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