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조코위 권력 세습?...선거법 개정해 장남 내년 부통령 출마

방콕/표태준 특파원 2023. 10. 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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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수라카르타(솔로) 시장이 19일 솔로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코 위도도(조코위·62) 인도네시아 대통령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6) 수라카르타(솔로)시 시장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한다고 23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5년 중임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3선 길이 막힌 조코위 대통령이 아들을 통해 ‘세습 정치’를 시도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프라보워 수비안토(72) 국방장관은 전날 부통령 후보로 기브란 시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지명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일주일 전 선거법 개정 때문이다. 종전 선거법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기브란 지지자들이 헌법소원을 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찬성 5 대 반대 4로 선거법상 피선거권 자격을 ‘만 40세 이상 또는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는 자’로 바꿨다.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조코위 매제다. 기브란은 싱가포르경영개발원(학사)을 졸업하고 외식 업체를 운영하다가 2021년 고향인 솔로의 시장에 당선됐다. 아내(34)는 2009년 ‘미스 솔로’ 출신이다.

결국 조코위 부자와 프라보워 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됐다.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모두 승리한 조코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3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피선거권 자격을 얻은 아들이 부통령에 당선될 경우, 조코위는 아들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프라보워 역시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 기브란을 러닝메이트로 영입해 조코위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 그린드라당 후보인 프라보워는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조코위와 맞붙어 내리 패한, 조코위의 정적(政敵)이었다. 조코위는 재선 직후 특전 사령관 출신 프라보워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는 자신과 거리 두기를 해온 집권 투쟁민주당의 후보 대신 프라보워를 지지했다. 프라보워는 1967년부터 1998년까지 32년간 인도네시아 독재자로 군림한 하지 모하마드 수하르토(1921~2008) 전 대통령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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