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금감원 조사…위기의 카카오

박채영·유희곤 기자 2023. 10.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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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법인 기소 가능성…‘벌금 이상’ 땐 카뱅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착잡한 창업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쯤 금감원에 나온 김 전 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2월 벌어진 SM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SM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경영진 외에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사법처리 여부
대주주 적격성과 무관”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 주주인 한국투자증권(27.17%) 등이 카카오뱅크의 새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개인의 사법처리 여부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13.3%를 보유한 대주주이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2019년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금융당국에 “(김 전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박채영·유희곤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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