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도 실형 선고
최대환 앵커>
아동학대 상해, 치사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버젓이 풀려나는 모습에,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아동학대 살해에 대해선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7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대 여성 B씨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강원도 고성 한 호숫가에 생후 3일된 아들을 버렸는데, 행인에게 구조된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들 모두 아동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아동을 살해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 살인미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기에 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해 감경시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3년을 넘어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보호시설 뿐 아니라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전화 인터뷰>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살해 미수 같은 경우는 영아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거든요.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온정적인 판결로 많이 갔었는데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면 (아동학대범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공 대표는 앞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집에 머물고, 가해자인 부모가 다른 곳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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