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공시 참여로 선회…조합원 피해 우려해 한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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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그간 거부해온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국노총은 23일 "총연맹이 결산 공시를 하지 않아 발생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한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정부가 노조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회계 공시 참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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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3일 “총연맹이 결산 공시를 하지 않아 발생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회계 공시 참여와 별개로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이번 결정은)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한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정부가 노조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회계 공시 참여를 거부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없다. 산하 조직이 회계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양대 노총은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말까지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박탈돼 조합원 불만이 커질 수 있어 한국노총이 먼저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계속 고심해온 민노총도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국노총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한국노총의 결정 직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참여는 노조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높은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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