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복역중인 이동채 전 회장 지분 제3자에게 무단도용돼 매도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10.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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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2019년 10월 준공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출처 =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이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매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날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이 18.84%에서 18.83%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이동채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 2995주가 팔렸다. 16일에는 215주가 87만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85만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83만8185원에 팔렸다. 금액으로는 24억9877만원 규모다.

최근 거래 증권사로부터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은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 자의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며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보고자의 동의없이 매도된 건”이라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이어 “현재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2월, 2021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다른 사람 이름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샀다가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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