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참여한다…고용장관 "의미있는 진전"(종합2보)
고용부·경사노위, 한목소리로 한국노총 결정에 환영
이정식 장관 "다른 노조들도 참여해 변화 계기되길"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하기로 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 장관은 23일 오후 고용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다른 노조들도 참여해 노동계 전반에 투명한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결산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세액공제를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노조도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한국노총은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산하조직이 세액공제 등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일단 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하조직에 시달한 대응방침에서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역시 한국노총 결정에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와 별개로 정부 정책 시행에는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며 "1000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의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노조운영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률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공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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