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압수수색 많다” 지적에 검찰총장 “국정농단 땐 그런 말 안했다”

김지환 기자 2023. 10.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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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색 376회’ 지적에 “국정농단땐 그런 말 없었어”
“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해”
“李, 30년 경력 중 가장 힘든 수사대상”

23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땐 그런(압수수색이 많다)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셨다”고 응수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수사가 “공직 30년간 힘든 수사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野 ”압색 376회” 주장에…검찰총장 “한쪽은 부실, 한쪽은 과잉”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압수수색 횟수가 많다’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할 때, 삼성·롯데 등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가지고 민주당과 검찰은 지난달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백현동 개발 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검은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뒤 압수수색 횟수는 36회”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 횟수를 세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복수의 장소, 물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이를 1회로 계산하지만 민주당은 장소별로 숫자를 셌다.

권 의원은 “날짜별, 장소별로 (압수수색 횟수를) 다 셌다”며 “예를 들면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을) 갔다면, 정책실·비서실 등 장소들을 하나하나 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숫자(376회)는 대선 이후”라며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총장은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수사 대상인 분들과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같이 모여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 수사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물증이자 증거자료로, 입증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 것”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무엇을 하든 간에 거대 담론에 관한 얘기만 하면 (정치권이) 쪼개져서 한쪽은 부실 수사, 한쪽은 과잉 수사라고 한다”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정식으로 집행한 것이라는 것을 권 의원님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에 계실 때 했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 온 사건”이라며 “제가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며 “위증교사 단 한 건도 백현동 수사하다 녹음파일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50명이나 투입돼 사실상 이재명 특검팀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 “실제로 50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혐의의 중대성 위주로 판단하는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총장에게 “왜 이 대표의 3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한 피의자에게 (여러)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쪼개기 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꼼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검사 생활 30년 중 가장 힘든 수사 대상”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표적 수사라고 지적하자 이 총장은 “공직 30년 검사 생활하며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3차 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이 총장은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 현직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전 그때 이미 ‘검사는 여기까지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운이 좋아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때랑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아닌 다수당 대표 수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 고비 넘기기가 어렵구나 생각하고 있다”며 “3차 영장 청구는 풍문이라 답변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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