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92% "문제학생 교실 밖 분리할 별도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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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조처를 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9∼20일 서울 교사 38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는 문제행동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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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조처를 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9∼20일 서울 교사 38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는 문제행동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력이 없을 경우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가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답한 교사도 84.4%에 달했다.
또 교사의 91.5%는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분리 공간이 없을 경우에 대해 응답자의 46.5%는 교장실을 분리 공간으로 우선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할 예정인데, 교사들은 여기에 교장 등 관리자의 의무가 명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교사노조는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해 인력·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 분리의 주체는 교장으로 하고 분리 공간은 교장실로 해야 한다"며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지도·감독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달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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