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항소심에서 징역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하위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며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1일로 잡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