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팝니다”…이태원 참사때 ‘구조 방해’ 코스프레 제복 또 팔아

최미송 기자 2023. 10.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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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파티용 경찰복 팝니다. '쿨 거래'(가격 흥정 없이 거래하는 것)하시면 3000원 깎아드려요."

23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핼러윈을 앞두고 2만5000원에》경찰제복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경찰제복과 유사한 코스튬을 1만5000원에 판매하던 김모 군(15)은 "졸업 앨범 사진용으로 샀다가 되팔려는 것"이라며 "진짜 경찰관 제복이 아니라 유사하게 생긴 것인데 그래도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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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파티용 경찰복 팝니다. ‘쿨 거래’(가격 흥정 없이 거래하는 것)하시면 3000원 깎아드려요.”

23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핼러윈을 앞두고 2만5000원에》경찰제복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수십 곳도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며 경찰제복을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 등 제복 코스튬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보니 구조 상황이 실제인 줄 몰랐고, 이 때문에 경찰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경찰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포털사이트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진이 핼러윈을 일주일가량 앞둔 23일 포털사이트에서 ‘핼러윈 경찰’, ‘핼러윈 제복 코스프레’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1만 개 넘는 상품이 소개됐다. 경찰제복뿐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을 세트로 5만~6만 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비롯한 유사 복장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중고장터 캡처
경찰복을 판매 중인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일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일부는 경찰제복 판매가 불법이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경찰제복과 유사한 코스튬을 1만5000원에 판매하던 김모 군(15)은 “졸업 앨범 사진용으로 샀다가 되팔려는 것”이라며 “진짜 경찰관 제복이 아니라 유사하게 생긴 것인데 그래도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경찰제복 또는 유사 제복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킬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비상 시 대응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권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제복을 입는 건 긴급 상황에서 공권력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 제복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전후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로 나올 경우 위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주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유리 인턴기자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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