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전모 미착용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집유에 항소

유민주 기자 2023. 10. 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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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61)와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이사 정모씨(60)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에게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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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61)와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이사 정모씨(60)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에게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1심에서 정씨와 배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소장 배씨는 관리감독을 해야할 안전 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작업한다는 생각에 사고 당시 피해자 B씨 바로 옆에 있었지만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관리업체 대표 정씨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설비과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B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1.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아파트 출입문 천장의 누수를 고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대표이사 정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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