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달 정도면 킥복싱 3단"…경찰 채용 가산점도 줬지만 '효력 없어'
【 앵커멘트 】 경찰이 되려면 무도를 잘해야 하죠. 때문에 경찰 채용 시험에서 무도 단증을 내면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에 백만 원이 넘는 돈만 내면 킥복싱 3단 단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단증으로 경찰 채용에 가산점을 받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일까요? 실제 이런 사례가 확인돼서 경찰이 문제점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킥복싱협회라고 안내가 붙은 경기도의 한 사무실.
경찰 채용 가산점을 받으려 하는데, 킥복싱 단증을 급히 딸 수 있느냐고 문의해 봤습니다.
▶ 인터뷰 : A 킥복싱협회 관계자 - "이론 수업을 30시간을 듣고 실전 수업을 실기 수업을 60시간 듣고…. (3단까지 한 달 정도면…?) 한 달 정도면 따는데…."
경찰 채용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면 2단은 필요한데, 한 달가량의 일정 교육만 들으면 한 번에 2~3단 단증 심사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심사를 받고 통과하는 이런 '속성 과정'에는 백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 A 킥복싱협회 관계자 - "(연수 비용이…?) 147만 원인가. 안내해 줄 거예요."
'무도 단증 장사'로 의심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발급되는 단증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MBN이 입수한 작년 대한킥복싱협회 공문에는, 대한체육회가 인정한 단체는 A 단체가 아니라며 경찰청에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한킥복싱협회(대한체육회 인준) 관계자 - "많은 킥복싱인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경찰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지도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단증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협회와 그렇지 않은 A 협회간에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가, 결국 A 협회가 현재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험 때 단증만 내면 된다며, 분쟁이 있는 협회는 제외한다거나 공식 협회만 된다거나 따로 안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OO경찰청 채용 민원 관계자 - "(단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격증 번호랑 본인 몇 단인지가 나와 있으면 저희가 인정해 드립니다. 확인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MBN 취재 결과 문제의 A 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으로, 실제 무도 가산점을 인정받고 채용된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단체들의 엄격한 자체 조사와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 법리 검토를 통해 가산점을 부여했던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과 꼼꼼히 단증 효력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그래픽: 박영재·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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