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든 한노총… 노조 회계 공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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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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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노총도 곧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인데,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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