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재판 병합' 신청..."위증교사도 병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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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의혹 재판과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 조상호 변호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에 재판 병합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경합범으로 보고 재판을 모두 합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별도 기일을 잡아 병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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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의혹 재판과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 조상호 변호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에 재판 병합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배임 혐의를 기소하면서 대장동과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며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다르고 피고인도 일부만 겹친다며 병합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경합범으로 보고 재판을 모두 합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별도 기일을 잡아 병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 사건들을 모두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상태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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