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해?” 여성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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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여성을 속여 돈을 빌리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성관계까지 요구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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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평소 알던 여성을 속여 돈을 빌리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성관계까지 요구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직후에는 B씨에게 ‘화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는 등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절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을 통해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현금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선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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