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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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 A사의 경영진이 자사 주가를 국내 증권시장에서 시세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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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 A사의 경영진이 자사 주가를 국내 증권시장에서 시세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의 시세 조종 기간 5개월 동안 평균 호가 관여율은 11.94%, 주가 상승폭은 26.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무렵 A사의 주가가 지속 하락하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에게 계좌 정보를 전달하고 시세조종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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