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불법금융정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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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제계 전문가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로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신속히 심의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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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제계 전문가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유명인의 초상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등의 불법 금융투자업 등 관련 정보입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 상정되는 정보와 관련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예방하기 위하여 엄중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로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신속히 심의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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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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