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외상 갚아" 10대 여학생 성매매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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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영상을 배포한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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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영상을 배포한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장기 5년·단기 3년, 협박 혐의를 받는 C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 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학생 손님에게 외상으로 티켓을 강매했다. 이후 학생이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착취물 범죄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 여부 역시 분명치 않다"며 "특히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학생을 유인하고 티켓을 강매하라며 범행을 지시한 디스코팡팡 총괄 업주는 지난달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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