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대응 위해 도입했더니…청장님 변호사비로

김우준 2023. 10. 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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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다 보면, 자칫 소송에 휘말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주식 보유 논란으로 사퇴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백경란 당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게 얼마나 한가한 윤리 의식입니까? 질병청장 취임하신 지가 넉 달이에요."]

백신 제조 기업 등 직무 관련성이 의심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백 전 청장 소유 주식 때문이었습니다.

[백경란/전 질병관리청장/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그냥 개미들이 하는 거 보고서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고요."]

주식 거래 내역 국회 제출을 끝내 거부한 백 전 청장, 국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며 백 전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백 전 청장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사 비용 천만 원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다 소송당한 일선 공무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무직 기관장이 이용한 겁니다.

최근 4년간 '공무원 책임보험' 보상내역 800여 건 가운데,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 보험금을 타 간 건 백 전 청장이 유일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장직을 수행하면서 고발당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이 있다고 말했고, 백 전 청장은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청장 사례에서 변호사 비용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충당한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극 행정을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책임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임명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장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정부는 민간 보험사에 해마다 약 10억 원의 공무원 책임보험료를 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정부가 지출하는 보험료도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하정현/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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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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