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앞으로 리코더 수업 어떻게.." '김승희 자녀' 피해자측이 밝힌 전말

MBC라디오 2023. 10.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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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륜 변호사 (피해학생 측 변호인)>
- 심의위 준비과정서 피해 학생이 폭력 사건 1건 더 언급
- 심의위원들, 가해학생에게도 추가 사안 질문하고 확인한 듯
- 1건, 심의했는데 '처분 사유'에서 빠져.. 위법하다고 생각
- 학폭 평가 지수 의문.. 지속성 낮다고 평가될 소지 없어
-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이뤄지고 화해·사과도 없었어
- 피해 학생,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회복 필요한 상황
- 심의위, 가해자에 피해자와 그냥 같이 지내라고 한 것
- 피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생활할 수 있겠나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황태륜 변호사 (피해학생 측 변호인)


☏ 진행자 > 학폭 처리했던 학폭위 처분 강제전학이 아니라 학급 교체 있었던 처분, 그리고 처분 과정에도 부당하고 위법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피해 학생 측 황태륜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황태륜 > 예, 안녕하세요. 황태륜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우선 오늘 보도를 보면 가해 학생의 폭행이 지금 학폭위에 최초에 신고된 건 두 건이라고 하는데 한 건이 더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영호 의원도 그렇게 인터뷰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한 폭력이 몇 건이 있었던 겁니까?


☏ 황태륜 > 세 건이 맞습니다.


☏ 진행자 > 세 건입니까?


☏ 황태륜 > 예,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의 발생 시점은 7월 10날 그리고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이후입니다. 그러나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이전에도 같은 내용과 방식의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 사실은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세 번이 있었다는 사실은.


☏ 황태륜 > 일단은 지금 신고 당시에는 두 개의 학교 폭력 행위만 신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이전 행위에 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저 역시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7일 날 방과 후 학교 수업 전과 후에 두 차례 폭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황태륜 변호사님의 일방적 주장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황태륜 >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그리고 저 역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이전 학교 폭력 행위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이에 관하여 상세히 질문하며 파악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 학생에게도 관련 사안을 질문하고 확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가해 학생의 입장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판단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심의위원회 당일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이 학폭 처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빠졌던데요. 두 건만 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았나요? 학급 교체 처분.


☏ 황태륜 > 맞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 황태륜 > 그 부분이 전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심의하지 않은 것 자체가


☏ 황태륜 > 아니요. 심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했는데 처분 사유에서 빠진 것


☏ 황태륜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지속성이 1점이 나왔어요. 원래 0점에 4점까지가 학폭 평가 지표, 각 지표별로 0점에 4점까지가 나오고, 5개 평가 지표가 있는데 고의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지속성 이렇게 5가지더라고요. 근데 지속성이 세 건이나 있었으면 지속성에서 1점이 나왔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의문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 황태륜 > 저도 같은 생각으로 위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 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속성이 1점이면 낮음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낮다라고 평가될 소지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10날과 7월 17일 사이에 일주일의 시차가 존재하기는 하죠. 그런데 각 행위가 단절된 분리된 별도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연속된 행위입니다. 피해 아동과 가해학생은 학년이 다르죠. 그런데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과 후 수업이고요. 그리고 그 방과 후 수업은 주 1회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게 7월 10날과 7월 17일입니다. 즉 가해 학생은 만날 때마다 피해 아동을 때린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지속성이 1점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근데요. 이게 고의성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도 보면 4점 안 나온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전체가 15점이니까.


☏ 황태륜 > 맞습니다.


☏ 진행자 > 고의성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가 합쳐서 14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어떻게 14점밖에 안 나왔지? 지금 행위 사실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 14점밖에 안 나온 겁니까?


☏ 황태륜 > 일단은 제가 개별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회 배점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점 만점이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학교 폭력 행위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심각성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요.


☏ 진행자 > 전치 9주니까요.


☏ 황태륜 > 그리고 고의성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인식한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잔인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고의성이 감점이 될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화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화해를 위한 그 어떤 노력과 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성정도 마찬가지이죠. 사과 한 번 안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라는 의사 표시 확인한 바 없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지속성 이외에 다른 요소도 감점이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죠.


☏ 진행자 > 딱 15점이니까 16점 넘으면 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니까 강제전학 처분을 받지 않는 선에서 이 학폭을 처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피해 학생이나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대응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황태륜 > 지금 현재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그 밖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대단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 화장실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리코더 수업은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교우 관계와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고 평범한 학교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전과 똑같이 학교 다니고 피해 학생에게 앞으로 그냥 같이 지내라라고 한 겁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지금까지 피해 학생 측 황태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태륜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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