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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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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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피고인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삼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써는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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