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5일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불법정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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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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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회원을 모집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내용이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정보와 관련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엄중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는 2019년 45건, 2020년 85건, 2021년 48건, 2022년 114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달까지 90건이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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