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경찰 '유전자 등록'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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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유전자(DNA) 분석 제도로 4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한 한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1984년 한 살이던 A(40·여)씨는 당시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 B(62)씨와 헤어졌다.
A씨는 가족을 찾고자 2016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방문해 유전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B씨가 지난 8월 아들이 근무하는 흥덕경찰서에서 40년 전 헤어진 딸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 등록을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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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유전자(DNA) 분석 제도로 4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한 한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1984년 한 살이던 A(40·여)씨는 당시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 B(62)씨와 헤어졌다.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된 A씨는 성인이 된 후 친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아있는 정보가 부족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가족을 찾고자 2016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방문해 유전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A씨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친모 B씨의 결심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B씨가 지난 8월 아들이 근무하는 흥덕경찰서에서 40년 전 헤어진 딸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 등록을 하면서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사람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이들 모녀는 지난 21일 40년의 기다림 끝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A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됐다"며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홍석기 청주흥덕경찰서 서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장기실종자 가족들의 큰 희망"이라며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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