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이유진 기자 2023. 10. 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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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택시 노동자 방영환 분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택시발전법 등 위반 관련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접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가 일했던 택시회사 대표가 흉기를 들고 방씨를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성운수 대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시위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길이 1m의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 경찰의 저지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는 이후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위 중이던 방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아래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금체불 및 완전월급제 적용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던 방씨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달 26일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어 분신했다. 그는 분신 열흘 뒤인 지난 6일 숨졌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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