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베이트 혐의 224건 중 의사 ‘면허 취소’ 고작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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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총 224건입니다.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54건, 면허 취소 23건이었습니다 .
행정처분의 대다수를 차지한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천5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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