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직원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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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사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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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3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업주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들에게 티켓을 강매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사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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