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집유…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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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60)씨 등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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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 사고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60)씨 등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부장판사는 정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61)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하청업체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누수 보수 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사다리는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업주인 정씨는 안전모를 지급 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했다고 봤다. 또 관리소장인 배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올라간 A씨에게 착용을 지시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 등은 피해자 사망 직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정씨 등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 발생 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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