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이동채 전 회장 에코프로 주식 3000주 본인 동의 없이 팔렸다
수감 중인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3000주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55주가 16일, 17일, 19일 3일간 본인 동의 없이 매도됐다고 23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총 매도 금액은 24억9877만5900원이다.
16일에 215주가 주당 87만9000원에 장내매도됐다. 17일에는 1000주가 85만1349원에 장내매도됐고, 19일에는 1740주가 83만8185만원에 장내매도됐다.
3일간의 매도로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율은 18.84%(501만7849주)에서 18.83%(501만4894주)로 감소했다.
에코프로는 이날 공시에서 “3건의 장내 매도는 이 전 회장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되어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고자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본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코프로도 사건의 원인을 파악 중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전 회장의 증권계좌가 해킹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코프로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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