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김태원 2023. 10.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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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당시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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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오해를 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될 뻔한 당사자로 심경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은 오해였다고 말씀드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당시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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