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 씨사이드’ 소송전 마무리 수순…관광개발 물꼬 트이나

박호걸 기자 2023. 10.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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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남구 '용호 씨사이드' 사업 유치권 분쟁 2라운드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 금룡조경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4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주심 박운삼)는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사업자 금룡조경 측이 A 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A 사의 유치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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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룡조경 청구 대법서 파기 환송
유치권 분쟁 재상고 절차 밟더라도
법조계 안팎 “4개월 내 최종 결론”
공사대금·이자지급 등 협상 관건

법원이 부산 남구 ‘용호 씨사이드’ 사업 유치권 분쟁 2라운드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 금룡조경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4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룡조경이 법정 분쟁이 끝난 후 유치권을 해결하고, 17년간 표류해 온 사업을 정상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오륙도 씨 사이드 조감도. 국제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주심 박운삼)는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사업자 금룡조경 측이 A 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A 사의 유치권을 인정했다. 이 사업은 남구 용호동 산205 일대에 광장 호텔 콘도 상가 등을 지어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4만3626㎡, 연면적 12만2506.84㎡고, 민자 43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원래 사업을 추진했던 곳은 건설업체 B 사다. 2006년 사업을 시작해 그해 부산시가 관광지로 지정 고시했고, 이듬해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됐다. 2007년에는 남구가 B 사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2011년 B 사가 부도나면서 사업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2016년 협성건설이 자회사인 금룡조경 명의로 부지를 395억2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재개됐다. 그러나 B 사의 하청업체 A 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금룡조경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선행 소송에서는 금룡조경 측이 일부 승소하면서 총 55필지 중 9필지를 인도받았지만, 후행 소송에서 법원이 A 사의 유치권을 인정했다.

금룡조경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한다는 방침이다. 금룡조경 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가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 금룡조경 측이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결과를 뒤집고 원소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조계에서는 금룡조경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관측한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검토한 사건이라 오래 끌지는 않을 거다.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적 분쟁은 4개월 내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 재개는 또 다른 문제다. 금룡조경이 재판에서 진다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 사에 공사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유치권 해제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금룡조경이 지급해야 할 원금은 144억 원이지만, 이자까지 포함하면 460억 원까지 올라간다.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룡조경 측 관계자는 “원래 채무자는 B 사다. 우리는 토지소유자로써 개발행위를 위해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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