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못 잡은 자치경찰… 조직개편 '헛발'?

최다인 기자 2023. 10. 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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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년째를 맞는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치안 강화를 기조로 추진되는 경찰의 조직개편이 자칫 '헛다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도입 등 자치경찰제가 안착이 돼야, 경찰의 조직개편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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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맞는 치안 우선돼야
전문가 "지자체 이원화" 강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입 2년째를 맞는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치안 강화를 기조로 추진되는 경찰의 조직개편이 자칫 '헛다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도입 등 자치경찰제가 안착이 돼야, 경찰의 조직개편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예산, 인사,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관할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2021년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 지역 치안 유지 활동 관련 제도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국가경찰과는 다른 의미이며, 교통관리와 사회적 약자보호, 지역행사 등의 치안 서비스를 한다.

23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의 자치경찰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문제는 업무 체계가 미흡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자치경찰제 사무는 대전시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임무 수행은 기존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취지와 동떨어진 시스템이라는 것.

행정 및 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주로 치안, 안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조치보다는 기존의 보편적인 활동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줘도,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여전이 국가경찰이 결정하고 있어 손 발이 안 맞을 때가 많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장에서도 제기됐다.

대전의 자치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없던)기존에도 화장실 CCTV, 가로등 관리 등의 생활 치안 업무는 있어왔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실상 제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과 지자체의 업무를 구분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내년 1월부터 강원·세종·제주·전북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오는 2026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이원화될 시 지자체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 지원, 인사권한 업무 수행에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치안 강화 기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정보과 등 내근직을 축소, 순찰을 담당하는 인력을 늘린다는 목적인데, 지역 치안의 중심인 자치경찰 체계 손질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란 우려다.

전문가들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원화 모델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에 맞는 치안 강화가 이뤄지려면 지방행정의 주체인 지자체가 인사권 등 관련 제반 책임을 갖춰야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가경찰이 아닌 지자체가 지역의 치안을 위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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