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가슴 만져달라”…홍대 출몰 ‘알몸 박스녀’, 공연음란죄 처벌받나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이 여성은 지난 21일 홍대 거리에 나타나 압구정 때와 마찬가지로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 여성은 상자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홍대 퍼포먼스는 경찰들에게 제지를 받아 오래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A씨는 2년전부터 한국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해 그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재밌겠다고 생각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새벽까지 영업 수상했는데”…클럽 손님 300명 중 137명이 한 짓, 태국 ‘발칵’ - 매일경제
- “승객없이 가느니 싸게라도 채운다”…저비용항공사 ‘무슨 일’ - 매일경제
- “한국 햄버거에 도쿄가 열광”...사흘간 2500명 몰렸다 - 매일경제
- [속보] YTN 새 주인, 유진그룹…인수가 3200억원 - 매일경제
- 외길서 만난 차량 한대…‘차 빼달라’ 했더니 부부가 한 황당행동 - 매일경제
- 한국인들이 물보다 많이 마시는 이 음료 - 매일경제
- “GTX 호재 신났는데 왜 망했지”…폭탄상가 피하려면 이것 확인을 [매부리TV] - 매일경제
- 이선균, 유흥업소 女종업원 집에서 마약하다 협박당했나? - 매일경제
- [단독] 지난해 대체투자 수익률 높다던 국민연금, 알고보니 ‘평균 이하’ 성적표 - 매일경제
- 미국에서 첫 시즌 마친 정상빈 “내년에는 메시와도 붙어보고싶어” [MK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