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상장외국기업 경영진 시세조종 적발

김경렬 2023. 10.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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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상장한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을 적발했다.

금융위가 밝힌 시세조종 방법에 따르면 기업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토록 의결했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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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유증 과정에서 주가 인위적 부양…檢 통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한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을 적발했다. 금융위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사의 시세 조종 혐의를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 기업은 유상증자 결정 발표 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켰다. 기업은 수백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1차 유증기간으로 시세를 조종한 5개월동안 기업의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 주가상승폭은 26.8%로 추산했다.

금융위가 밝힌 시세조종 방법에 따르면 기업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경영진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수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이하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했다.

이 기업의 경영진은 시세조종 주문을 지시했다. 대부분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를 이용해 주문을 넣었다. 일부는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 호텔 등에서 주문을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기업은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예정가~1차~2차) 전반에 걸쳐 3만4000회 가량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이다.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키면서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지난 2019년 2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했다. 소장은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토록 의결했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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