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연장…처벌도 강화

김경렬 2023. 10.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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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돼 있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0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찰청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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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돼 있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온라인·비대면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정부는 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 규정을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올들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하는 등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0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대비 3.6배로 늘었다.

정부가 동결한 범죄 수익 보전 금액 역시 2.4배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찰청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팝업창을 개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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