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중국 기업 경영진 주가조작 혐의 적발
코스닥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C씨 등 경영진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중국의 사업 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B씨와 C씨는 모두 중국인이고 C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B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한 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시세조종(주가조작) 기간은 5개월이고 평균 호가 관여율은 11.94%, 주가상승폭은 26.8%였다.
C씨는 본국(중국)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본인·가족·지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중국 내 주식매매 전문가에게 전달했다. 시세조종 주문 대부분은 전문가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제출했다. 일부 주문은 경영진이 중국에서 하거나 방한한 기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출했다.
A사는 고가·허수 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 3만4000여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발행가액을 높였고 모집금액을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
C씨는 A사가 두 번째 유상증자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서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도 있다.
금융위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의 투자에 유의하고,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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