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걸리느니 없애겠다...단속카메라 훔친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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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2일~13일 사이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2950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과속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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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2일~13일 사이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2950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3일 무인 박스에서 단속 장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카메라가 사라진 시간에 흰색 택시가 지나간 것을 확인했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사라진 단속 카메라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그가 13일 오전 7시30분경 1시간 동안 서귀포시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한 결과 땅에 묻힌 단속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19일 오후 2시20분경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여동생 과수원에 왜 카메라가 묻혀있는지 모르고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에 A씨가 제한속도 시속 80㎞를 훌쩍 넘긴 시속 100㎞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속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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