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금테크 사기' 단독 범행 결론…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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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지역 금테크 사기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내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3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공범이 있다는 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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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지역 금테크 사기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내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3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공범이 있다는 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이달 초 대전지검 논산지청으로 송치됐다.
이후 지난달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따르면 감찰은 기소 당시 피해자 수가 많아, 충남청에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증거와 피해 규모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수사는 지속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현재까지의 피해규모는 100억 원대다.
A 씨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 국민참여재판의사 불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20여 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골드바, 은 투자를 유도한 뒤 부도가 나자 지난 8월 14일 오후부터 잠적한 바 있다.
A 씨의 남편인 부여군의원은 같은 달 22일 오후 7시 21분쯤 부여의 한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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