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외국인 상장사 대표가 주가조작… 금융당국, 검찰 통보

우연수 기자 2023. 10. 23.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A사의 경영진 등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를 이용해 제출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또는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 경영진, 시세조종 지시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해 손실 회피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A사의 경영진 등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를 설립했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경영진은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이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기간 중 A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1차)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가 있다.

5개월의 시세조종 기간 중 평균 호가 관여율은 11.94%며, 주가 상승폭은 26.8%에 달했다.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다수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에 있는 '선수'들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를 이용해 제출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또는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또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3만4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켜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검찰은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의 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 희석 위험 등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주발행가액 산정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규모 유상증자가 반드시 악재성 정보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신사업 진출 등이 수반돼 호재성으로 판단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 증자 유형과 신주 발행 물량, 자금조달 목적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

이어 "외국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