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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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도살하고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29)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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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감금 후 학대, 토끼 훼손 후 죽여
학대 영상·사진 오픈채팅방에 올리기도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징역 8개월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도살하고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채팅방에 ‘활을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등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절단하는 학대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된 공간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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